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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21

카디날 2008. 4. 21. 17:2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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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1
 

 

2008년 4월 21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과세대

    상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과세대상물건의 전소유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③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

    인지가 구분된다.

④ 지목변경 등으로 당해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증가 유무에 관계없이 지

    방세법상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골프회원권

② 광업권

③ 전세권 및 어업권

④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⑤ 건축물의 증축 · 개축

 



정답:

 

토지의 지목(地目)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즉, 소유권 이전형식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있어서는「사회통념상」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지목변경 등으로 당해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답: ③

 

취득세 과세대상물은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콘도미니엄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선박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광업권 · 어업권 등이다. 그러므로 전세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