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 경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 경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 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유상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사용검사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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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③ 해설 : 매매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즉 객관적으로 입증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 한 것으로 본다. |
2 |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유상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 계약일 : 8월 1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8월 31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8월 5일 ○ 등기접수일 : 8월 25일 ① 8월 25일 ② 8월 1일 ③ 8월 31일 ④ 8월 5일 ⑤ 8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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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⑤ 해설 :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
개인간의 거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취득시기는? ○ 계약일 : 8월 1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8월 31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8월 5일 ○ 등기접수일 : 9월 7일 ① 8월 1일 ② 8월 31일 ③ 8월 5일 ④ 9월 7일 ⑤ 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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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② 해설 : 매매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4 |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계약상 잔급지급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화해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과세대상물건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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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① 해설 :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면 과세표준액에 연체료를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
5 |
다음은 취득세 취득시기 중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 ④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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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③ 해설 :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 사용일 ,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앙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 |
6 |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받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진 취득으로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의 경우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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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① 해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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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③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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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① 해설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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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취득시기 이전의 할부이자·연체이자는 법인·개인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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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⑤ 해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9 |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②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증가된 가액이다. ③ 건물의 신축·재축·증축,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증가분으로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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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해설 :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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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건설자금이자 ②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이자 ③ 건축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④ 법인이 매입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한 연체료 ⑤ 토지매입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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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③ 해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