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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2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카디날 2008. 4. 15. 19:39
2008년 4월 12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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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그가 직접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X
결과 틀림,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나,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한다. O O
결과 맞음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한 경우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8 안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한도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O X
결과 틀림,  주택의 경우이며, 주택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 불문하고 1천분의 9 안에서 약정
4 복합건축물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규정을 적용한다. O X
결과 틀림,  2분의 1이상 즉, 2분의 1부터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매수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등 권리 이전자
6 협회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 X
결과 틀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7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주된 사무소를 (두고) ... , (정관)이 정하는 바...지회를 (둘 수 있다)
8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를 통하여 중개업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공제계약자에게 공시
9 중개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감독관청]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행정처분권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O X
결과 틀림,  장관 등은 모두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나, 행정처분권은 오로지 등록관청만의 고유․전속권한이다.
10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상의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을 뿐 행정처분은 없음을 유의
11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모두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 X
결과 틀림,  원칙상 결격사유이나, 사망과 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12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에는 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가 2중 소속을 한 경우에는 그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자격취소사유 - 부, 양, 지, 역
13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와 달리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소멸시효]. O O
결과 맞음
14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등록취소는 보고제도가 없으며, 자결취소의 경우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장관 보고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15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