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에 관한 원칙은 특별한 규정이나 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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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자는 완성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자라는 점에서 대리와는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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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
3 |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4 |
甲의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때 계약당사자가 甲임을 丙이 알 수 있었다면 甲과 丙간에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O |
O |
결과 |
맞음,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
5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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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6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통설은 표현대리에 있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
7 |
(판례)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것은 그 관리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곳이다. |
O |
X |
결과 |
틀림, 판례는 인장의 교부행위는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거나, 혹은 특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되었을 때에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한다. |
8 |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9 |
(판례)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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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추인의 의사표시 수령자는 상대방 및 그 승계인 뿐만아니라 무권대리인도 가능하다. (대판 1995) |
10 |
(판례)甲의 자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11 |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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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
12 |
(판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상태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3 |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효과를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행위무능력 이외이 취소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4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15 |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법정추인도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