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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카디날 2008. 4. 15. 19:36
2008년 4월 9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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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0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을 말하며,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는 제외된다. O X
결과 틀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등이 포함됨
2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O O
결과 맞음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는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4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 O
결과 맞음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음
6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도로 점용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님
7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은 관계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임
8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연면적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함
9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시 ・ 도지사의 제한요건에 해당 함
10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취소하여야 한다, 즉 기속 취소에 해당
11 동 ・ 식물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 된다. O X
결과 틀림,  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 함
12 위락시설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O
결과 맞음
13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 )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긴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2
14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15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O O
결과 맞음,  외벽의 중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