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관에게 실질적 조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구분건물을 조사한 후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구분건물의 표시(구조상·기능상·이용상 독립성의 여부)는 실질 심사할 수 있다. |
2 |
따라서 구분건물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진정성도 등기관은 조사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구분건물을 조사함에 있어서 구분건물의 표시 외에 ‘소유자의 진정성(실체적 법률관계)’은 실질적 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할 수 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4 |
전세권자가 제3자와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전세권자가 제3자와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을 공동으로 소유(준공유)하게 된다. |
5 |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 된 경우에는 무효의 등기이다. |
O |
X |
결과 |
틀림,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 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이다. |
6 |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사유가 된다. |
O |
O |
결과 |
맞음,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7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등기필의 통지를 한다. |
8 |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9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이 경우 표제부에 주등기로 한다. |
10 |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병(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11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및 수용 전의 상속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12 |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 등기와 구별된다. |
O |
O |
결과 |
맞음 |
13 |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 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소유권 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 된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4 |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5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당연 무효의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