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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0

카디날 2008. 3. 20. 16:23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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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0
 

 

2008년 3월 20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2005 감정평가사)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

    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될 수 있다.

②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있다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③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라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

    다.

④ 경매에 대하여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당해 법률행위가 유

    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④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판자80마77)


정답: ③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

    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대판 1988.9.13,86다카563)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한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2002.10.22,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