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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7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카디날 2008. 3. 19. 17:20
2008년 3월 17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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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08-03-19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O X
결과 틀림,  상속받은 주택 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O O
결과 맞음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4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O O
결과 맞음
5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다. O X
결과 틀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6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
7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
8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O X
결과 틀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로서 과세이다.
9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관광용 숙박 시설인 콘도미니엄과 같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주택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콘도미니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영업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이 아니다.
1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겸용주택)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O O
결과 맞음
12 세대 전원이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에의 취학을 위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O X
결과 틀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
13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며,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O X
결과 틀림,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며,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