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이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O |
정답 |
O |
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
X |
정답 |
X , 본등기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3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점유취득시효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X |
정답 |
X ,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속하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결리는 것으로 본다. |
O |
정답 |
O |
5 |
점유개정이란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물권적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X |
정답 |
X |
6 |
동산소유자가 각각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중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간에는 먼저 매매계약을 하여 점유개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
정답 |
X , 먼저 현실인도를 받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7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 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8 |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으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도난 또는 유실한날로부터 2년 내에 |
9 |
수목의 이중양도에 있어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공시방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목등기에 의한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 |
X |
정답 |
X ,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 |
10 |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1 |
도인(盜人)은 점유권은 기지고 있지만, 점유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는데 비해, 절도당한 피해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는 가지고 있다. |
O |
정답 |
O |
12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은 배제된다. 그러나 점유주를 위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13 |
간접점유의 성립은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것일 필요가 없다. |
14 |
소유의 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X |
정답 |
X , 객관적으로 결정 |
15 |
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패소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X |
정답 |
X , 악의 점유자가 되는 데 불과하고,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