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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

카디날 2008. 1. 16. 20:46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한 후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부동산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① 부동산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② 부동산으로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

     ③ 부동산 중 미등기 양도자산

     ④ 중과세율 적용대상 3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2004.1.1이후 시행)

     ⑤ 1세대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60% 중과세

         율이 적용되는 주택(2006.1.1이후 시행)

     ⑥ 중과세율 적용대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2007.1.1 이후 시행)

     ⑦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2007.1.1이후 시행)

     ⑧ 60%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2007.1.1이후 시행)

     ⑨ 부동산 중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소유(50%)한 기타자산인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

        로서 6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07.1.1이후 시행)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08.01.01.이후[개정된 것]

2007.12.31.이전[종전]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30

1가구1주택만 해당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33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3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39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2

15년 이상

100분의 45

15년 이상

100분의 45

  [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중과세 안당하는 주택과  일반 토지,건물 등]

           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

2. 주요예규판례

 

⊙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 1.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임.(재일46014-2202,1995.9.1)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① 국세청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재산46014-163,2001.2.14;서면4팀-2291 ,2005.11.23;서면4팀-1946,2005.10.21)


   ② 국세심판소 해석 : 쟁점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도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고가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국심2004서1077,2004.10. 같은 뜻)하다고 하겠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서면4팀-1828,2005.10.6;서면4팀-21 32,2005.11.9)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4팀-3831,2006.11.21;법규과-4947,2006. 11.16)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개정)
출처 :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글쓴이 : 몬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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