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8.01.01.이후[개정된 것] | 2007.12.31.이전[종전]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30 |
1가구 1주택 만 해당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33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3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39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2 |
15년 이상 |
100분의 45 |
15년 이상 |
100분의 45 |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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