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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2008.1.1)

카디날 2008. 1. 16. 20:44
양도소득세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2008.1.1)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8.01.01.이후[개정된 것]2007.12.31.이전[종전]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30
1가구 1주택 만 해당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33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3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39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2
15년 이상 100분의 45 15년 이상 100분의 45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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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운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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