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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카디날 2008. 3. 10. 19:55
2008년 2월 15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16
 
번호
문제
결과
1 지적법상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을 말한다. O
정답 O ,  지적법상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만 등록한다.
2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O
정답 O ,  이는 판례의 견해이다.
3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X
정답 X ,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4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730.5㎡이다. X
정답 X ,  이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므로 등록면적은 730.4㎡이다.
5 축척이 1:500인 지적도 안에 가로 3㎝, 세로 2㎝인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면적은 60㎡이다. X
정답 X ,  축척이 1:500이므로 3㎝ X 5m = 15m, 세로 2㎝ X 5m = 10m이다. 따라서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면적은 150㎡이다.
6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음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X
정답 X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없다. X
정답 X ,  이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8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X
정답 X ,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을 요하지 아니한다.
9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0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X
정답 X ,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O
정답 O ,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12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X
정답 X ,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13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읍․면 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 지역은 4일, 읍․면 지역은 5일로 한다. O
정답 O ,  이 경우 전체의 측량기간은 동 지역은 9일, 읍․면 지역은 12일이다.
14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의 조사 및 지적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정답 X ,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소관청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X
정답 X ,  소관청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