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전국의 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 중 993㎡ 이내이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662㎡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속한다. |
X |
정답 |
X ,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하여 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2 |
군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속한다. |
O |
정답 |
O |
3 |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배율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
X |
정답 |
X ,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된다. |
4 |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한다. |
X |
정답 |
X ,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5 |
시내 도시지역 내의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위치한 축산용에 공여되는 목장용지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를 불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
O |
정답 |
O |
6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
O |
정답 |
O |
7 |
무허가·미완공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다. |
X |
정답 |
X , 무허가·미완공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한다. |
8 |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일정한 기준면적의 범위 내를 말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
O |
정답 |
O |
9 |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군 지역의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제한없이 분리과세대상이다. |
X |
정답 |
X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일 속하는 년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
10 |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시점의 토지가액으로서 토지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
X |
정답 |
X , 토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 = 개별 공시지가 × 대통령이 정한 연도별적용비율 |
11 |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은 0.3%~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X |
정답 |
X , 종합합산세율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3단계, 즉 0.2%~0.5%의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
12 |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1%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X |
정답 |
X , 분리과세되는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07%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13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X |
정답 |
X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인 또는 법인 구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14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O |
정답 |
O |
15 |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가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
X |
정답 |
X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세율, 고급선박은 1,000분의 50세율, 고급주택은 0.15%~0.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
16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각 재산이 다 일정하다. |
X |
정답 |
X , 토지분과 주택2기분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분 재산세, 즉 주택1기분,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분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