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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카디날 2008. 5. 9. 22:00
2008년 5월 1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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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7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사례) 甲과 乙은 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A와 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B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甲이 丙으로부터 토지 A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乙은 선․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그 차임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금전 및 유가물도 가능하다.
3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O X
결과 틀림,  § 627 임차인은 그 멸실부분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O O
결과 맞음
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전관계는 소멸한다. O X
결과 틀림,  양도와 달리 전대에 있어서는 종전 임대차계약관계는 전대차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사례)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사무실건물에 대한 차임을 매월 100만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乙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甲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차임․기간 등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법정갱신의 기간만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 621
8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나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법원상환기간허여는 유익비 청구에만 인정된다.
9 임대차의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10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20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O X
결과 틀림,  § 635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2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만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14 (판례)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물반환 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차인 임차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X
결과 틀림,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5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에 관한 규정,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다. O O
결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