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사례) 甲과 乙은 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A와 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B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甲이 丙으로부터 토지 A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乙은 선․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그 차임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금전 및 유가물도 가능하다. |
3 |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
O |
X |
결과 |
틀림, § 627 임차인은 그 멸실부분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4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5 |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전관계는 소멸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양도와 달리 전대에 있어서는 종전 임대차계약관계는 전대차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6 |
(사례)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사무실건물에 대한 차임을 매월 100만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乙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甲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차임․기간 등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
O |
X |
결과 |
틀림, 법정갱신의 기간만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7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621 |
8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나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법원상환기간허여는 유익비 청구에만 인정된다. |
9 |
임대차의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10 |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20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1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O |
X |
결과 |
틀림, § 635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12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3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만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14 |
(판례)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물반환 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차인 임차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15 |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에 관한 규정,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다. |
O |
O |
결과 |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