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1226(네이버블로그) 부동산관심있으신분참고하세요.

2008년 4월 30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카디날 2008. 4. 30. 19:22
2008년 4월 30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4-30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2 정부투자공사가 30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3 지정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민간사업시행자(조합은제외)인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O
결과 맞음
4 비도시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 의제된다. O O
결과 맞음
6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
7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환지방식 적용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X
결과 틀림,  2/3 이상, 1/2 이상
8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
9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O X
결과 틀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유이다.
10 실시계획의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O O
결과 맞음
12 시행자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익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입체환지에 관한 경우에는 용익권자의 동의는 불요하다.
1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O
결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