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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14

카디날 2008. 4. 15. 20:0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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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2008년 4월 14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명의자과세를 원칙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②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간주(의제)취득 행위는 과세하지 않는다.

④ 매매 · 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만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상속 · 증여 · 기부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

    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등기 · 미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부상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과세되고, 취득세와 등

    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④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취득세만 과세하지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허가 · 무허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정답:

 

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③ 간주(의제)취득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④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승계취득이든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이 된다.

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취득세는 등기 ·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는데,

    등록세는 등기 ·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된다.

② 취득세는 공부상용도와 사실상용도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나, 등록세는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③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까지 과세된다.

⑤ 허가 · 무허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