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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03

카디날 2008. 4. 15. 19:4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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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3
 

 

2008년 4월 3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③ 관습법은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보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착안점이

    될 뿐이며, 관습법과 같이 보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범이 아니다.

⑤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③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

    는 것을 말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

    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

    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

    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이나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

    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2002. 2. 26 2000다4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