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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3-28

카디날 2008. 3. 28. 17:4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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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8
 

 

2008년 3월 28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에 의하여 소관청에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① 하천, 수도용지, 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사업시행자

② 농경지의 대리경작자

③ 민법 제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등기부등본

②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필증 사본

④ 도시지역 안의 무주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⑤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정답:

 

※ 토지 이동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

    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동주택의 부지 등 합병대상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정답: 

 

신규등록은 미등기인 상태이므로 등기부가 없다. 따라서 등기부등 · 초본은 해당서류가 될 수 없다.

※ 신규등록신청시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