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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7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카디날 2008. 3. 28. 17:48
2008년 3월 27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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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8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에 한정되지 않고 처(妻)의 주민등록으로도 무방하며 임차인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O O
결과 맞음
2 (판례)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없이 지번만을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며, 임차인이 동일건물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O
결과 맞음
3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의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O O
결과 맞음
4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 X
결과 틀림,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
5 임차인은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X
결과 틀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3②
6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임대차 존속기간동안에 보증금 반환받기위한 목적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의해 신청
7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8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9 (사례)갑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소재하는 을의 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 경매가 실행되었다. 입주전 이미 저당권(채권액 1000)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경락대금(3000만원)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원이다. O O
결과 맞음
10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동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O O
결과 맞음
11 (사례)甲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과 월차임 100만원에 임차한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O X
결과 틀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부천시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이하여야 한다.
12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3기의 차임액 연체시
13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4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 이율은 연 1할 4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O X
결과 틀림,  주택임대차 1할4푼, 상가건물임대차 1할5푼
15 상가건물임대차에있어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사울특별시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보증금중 135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O O
결과 맞음
16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17 (판례)관리비가 체납된 구분소유자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다만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본다. O O
결과 맞음
18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O X
결과 틀림,  민법 제26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고에 귀속된다.
19 공용부분을 변경함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그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될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O O
결과 맞음
20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22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23 (판례)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O X
결과 틀림,  개개의 각 건물마다 결의하여야 한다.
2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O
결과 맞음
25 (판례)가등기담보된 목적물의 가액이 대물변제 예약당시에 차용액과 그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26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O X
결과 틀림,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거나 경매를 실행하여 경락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O X
결과 틀림,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8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29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O X
결과 틀림,  경매권, 별제권,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모두인정된다.
30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