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재단법인 ‘소백장학회’의 명의로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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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학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2 |
‘청주 한씨’ 종중(宗中)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緣佛寺)’의 명의로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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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가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
3 |
甲은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 乙과 공동으로 매수인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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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이 경우 매도인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수인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O |
O |
결과 |
맞음,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
5 |
등기관은 접수번호순서에 따라 조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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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오전에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은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은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개정). |
6 |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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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
7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또는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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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판례). |
8 |
乙이 甲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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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甲, 乙, 丙의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丙은 乙을 대위(代位)하여야 한다. |
9 |
부동산의 매수인 乙이 매도인의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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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제3자가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10 |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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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결과 |
맞음, 이 경우 제3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1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O |
X |
결과 |
틀림,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반대급부(잔금)의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12 |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O |
O |
결과 |
맞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13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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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는 60일 이내에 신청의무가 없다. |
14 |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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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 |
틀림, 건물의 변경등기는 6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15 |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토지의 변경등기는 6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