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평균점수 60점 안되도 합격 가능 |
국토부 최소합격인원제 도입키로 |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절대방식에 의해 합격자를 뽑는 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와 2차(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나뉘어 실시되며 1, 2차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안정적 수급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개정 개정안은 현행 합격기준을 그대로 두되 다만 2차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격시험도 최소 합격인원을 정해 두고 있다"면서 "매년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시험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수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위원중 감정평가사의 수는 명에서 2명으로 줄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의 과도한 보상평가를 막기 위한 공적평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의무화했다. 지금은 행정지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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