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이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각하하여야 한다. |
2 |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이다. |
O |
X |
결과 |
틀림,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당시의 소유자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다. |
3 |
말소회복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여부는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O |
O |
결과 |
맞음 |
4 |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는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이 경우 제3자는 그의 선의 또는 악의와 관계없이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시로 소급하는 것을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이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6 |
가등기는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으나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가등기에는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처분금지의 효력이 없다). |
7 |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방식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식에 의한다. |
O |
O |
결과 |
맞음,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금지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
O |
O |
결과 |
맞음 |
9 |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10 |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
O |
O |
결과 |
맞음, 이 경우 채권담보의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특수한 저당권). |
11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 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 된다. |
O |
O |
결과 |
맞음, 이 경우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아니한다. |
12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이 경우 소유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 |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14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15 |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