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O |
O |
결과 |
맞음 |
2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330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O |
X |
결과 |
틀림, 1호 또는 1세대 당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3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4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5 |
( )에는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 있다. 관리사무소·주차장·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은 ( )이다. |
O |
O |
결과 |
맞음, 복리시설, 부대시설 |
6 |
주택종합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청 및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일반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일반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
7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
8 |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9 |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 |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조성은 구획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2 |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13 |
국토해양부장관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4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15 |
15 |
( ) 및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대한주택공사, 등록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