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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계약 신고의무화 '없었던 일'되나

카디날 2008. 3. 11. 16:07
전ㆍ월세계약 신고의무화 '없었던 일'되나
국회 통과 못해 시행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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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 계약를 신고하도록 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됐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 법안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중개를 한 중개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항도 들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가 무산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이 연기되거나 불투명하게 됐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중개업계 반발 커 재발의 난항 예상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도 되는데 중개업자에게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가격 담합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우려된다”며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