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 침차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임대차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
다.
②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나, 임차권은 차임을 그 요소로 한다.
③ 지상권, 임차권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으나, 지상권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존속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
지므로 임의로 소멸통고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설정에는 합의와 등기가 요건이나, 임차권은 합의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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