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1동 건물의 표제부
에 기록한다.
② ‘대지권의 표시(종류 및 비율)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③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기록한다.
④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
구권을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을구’에 한다.
⑤ 구분건물의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토지에 가압류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있
는 경우에, 그 뜻을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