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구의 주택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주택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
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
속토지
④ 1구의 주택 67㎡ 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
속토지
⑤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0이 200㎡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