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휴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한 중개업자가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재개신고를 미리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휴업과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