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
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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