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관청은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이 등록사항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 등록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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