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신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등록신
청은 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단독으
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
⑤ 한국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증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
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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