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면적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에는 그 차이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는다.
②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더하
여 산정한다.
③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
였다는 뜻을 15일간 공고하고 동기간 만료 후 15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소관청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
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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