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1226(네이버블로그) 부동산관심있으신분참고하세요.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2

카디날 2008. 5. 9. 22:0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2
 

 

2008년 5월 2일

 

 

 

부동산 공시법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의의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공고를 한다.

②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정리를 하며 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③ 토지이동이 확정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등록사항 정정의 사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⑤ 확정공고일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경우는?


 

①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면적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에는 그 차이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는다.

②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더하

    여 산정한다. 

③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

    였다는 뜻을 15일간 공고하고 동기간 만료 후 15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소관청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

    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청산하여야 한다.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