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변산반도 일대를 매립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매립구역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②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관리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고시
는 하여야 한다.
⑤ 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공
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므로 아파
트의 건축이 금지된다.
④ 위락시설은 상업지역 안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전용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그 설치가 허용
된다.
정답: ①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