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과세대
상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과세대상물건의 전소유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③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
인지가 구분된다.
④ 지목변경 등으로 당해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증가 유무에 관계없이 지
방세법상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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