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여서만 성립하고, 물건의 직접 지배권으로서 배타성은 공시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
O |
X |
결과 |
틀림,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객체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기타의 권리를 그 객체로 성립하는 것도 있다. |
2 |
물권적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3 |
(판례)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물권의 속성에 따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 판례의 태도이다. |
O |
X |
결과 |
틀림,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대판 92) |
4 |
(사례) 甲은 乙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乙은 甲과 乙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였다.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乙에게 매매한 사실이 밝혀져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는 공신의 원칙 부정 |
5 |
물권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취하면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고 그 효력이 획일적이며,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이에서 효력의 분열이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6 |
부동산물권변동이 성립하려면 물권행위와 등기 이외에도 부동산의 인도행위가 있어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적합의와 등기이고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다. |
7 |
강제경매정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8 |
(판례) 선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점유개정은 가장 불완전한 인도방법으로써 선의취득은 부정된다고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9 |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10 |
(사례) 채무자 甲 소유의 토지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甲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O |
X |
결과 |
틀림, 혼동에 의하여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순위의 丙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순위승진하게 되므로 순위승진을 막고 乙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11 |
(판례)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12 |
점유자가 점유물을 도난당하였다가 당시 회수하여도 도난 중의 기간에 대해서는 점유권이 상실된다. |
O |
X |
결과 |
틀림, 제192조②항 도난을 당하더라도 점유자가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
13 |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O |
X |
결과 |
틀림,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4 |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15 |
(판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권원 없이 한 것이라도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
O |
O |
결과 |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