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④
① 취득세는 등기 ·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는데,
등록세는 등기 ·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된다.
② 취득세는 공부상용도와 사실상용도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나, 등록세는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③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까지 과세된다.
⑤ 허가 · 무허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