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그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6, 2 |
2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O |
결과 |
맞음, 20, 20 |
3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직접 공고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고 송부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공고 함 |
4 |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
O |
X |
결과 |
틀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하여 정함 |
5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 취. 법 규정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O |
O |
결과 |
맞음 |
6 |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의 법적성질을 학설은 학문상 의미의 허가와 인가의 의미가 혼합된 행정처분으로 보나 판례는 인가라는 입장이다. |
O |
O |
결과 |
맞음 |
7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
O |
X |
결과 |
틀림, 5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정함 |
8 |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협의 절차 없음 |
9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
X |
결과 |
틀림, 5일 후 효력 발생 |
10 |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 )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
O |
O |
결과 |
맞음, 1 |
1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실수요자의 이용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2 |
토지거래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허가권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13 |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이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타당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계약예정금액은 허가심사 기준이 아님 |
14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토지취득가액의 실거래가로 하며 시군구장은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15 |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