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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카디날 2008. 3. 24. 17:54
2008년 3월 21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21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 민법에서는 공시(公示)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O X
결과 틀림,  의사주의에서도 공시(公示)의 원칙은 인정된다(등기 = 대항요건).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전유부분인 101호를 규약으로 공용부분인 노인정으로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X
결과 틀림,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4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 甲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X
결과 틀림,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甲은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O
결과 맞음,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 한다.
6 부동산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O X
결과 틀림,  부동산 표시등기(표제부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7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의 순위는 예고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O X
결과 틀림,  말소회복등기의 순위는 말소 전의 순위(종전의 순위)에 의한다.
8 부동산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O X
결과 틀림,  같은 구(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별구)에서는 점수번호에 의한다.
9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O X
결과 틀림,  이 경우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에 의한다.
10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O O
결과 맞음,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1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O
결과 맞음,  등기부에 기재한 때에 등기는 성립한다.
12 부동산에 관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의인이다. O X
결과 틀림,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다(판례).
13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O X
결과 틀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깨진다).
14 전(前)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허무인(虛無人)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15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가등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