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강제집행 또
는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②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있는 국세, 교부
청구한 국세 순이다.
③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지만,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변제되지 못한다.
④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
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
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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