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업재단 ㉡ 광업재단 ㉢ 항만운송사업재단
㉣ 공장재단 ㉤ 항공기 ㉥ 입목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
 |
㉠ 어업재단 ㉡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지상권 |
 |
 |
 |
정답: ④
④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는 준부동산으로서 공시제도는 있으
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
 |
 |
정답: ③
③ ㉢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참고] ㉤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의 경우가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는데 도
로부지나 도로예정지인 경우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행정심판에서
결정하고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