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판례)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가능하다. |
O |
정답 |
O |
2 |
(판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가능하다. |
O |
정답 |
O |
3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X |
정답 |
X , 추인을 거절 |
4 |
(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있어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 할 수 없다. |
5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기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X |
정답 |
X , 상대방의 선택 |
6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대리나 수동대리를 불문하고 언제나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다. |
O |
정답 |
O |
7 |
(판례)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불허가처분으로 확정적무효가 되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8 |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인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O |
정답 |
O |
9 |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은 아무리 추인할지라도 유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O |
정답 |
O |
10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O |
정답 |
O ,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11 |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2 |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X |
정답 |
X ,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13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X |
정답 |
X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14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오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X |
정답 |
X , 취소권자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자는 이의 보류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
15 |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