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X |
정답 |
X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
2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X |
정답 |
X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
3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X |
정답 |
X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유자 정리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
4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X |
정답 |
X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 ‘토지과세의 기준’이 된다. |
5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O |
정답 |
O , 즉, 선(先) 대장등록 후(後)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
6 |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A점과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에 지상거리는 360m이다. |
X |
정답 |
X , 이 경우 12m X 3㎝ = 36m이다. |
7 |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 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
X |
정답 |
X , 즉, 지적도 및 임야도에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8 |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O |
정답 |
O , 즉,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지번부여방법이 동일하다. |
9 |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X |
정답 |
X , 이 경우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가 아니라,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10 |
지목은 일필 일지목의 원칙․주지목추종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
O |
정답 |
O , 즉, 지적법은 ‘단식 지목’, ‘용도 지목’, ‘영속 지목’으로 설정한다. |
11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등록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
O |
정답 |
O , 이 경우 0.05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한다. |
12 |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
O |
정답 |
O , 이 경우 ‘절토’된 부분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측량한다. |
13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법으로 하였을 경우 작성하여야 할 지적공부(토지의 고유번호가 1214521000-30131-0011)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다. |
O |
정답 |
O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은 별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둔다. |
14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즉, 이 지역은 “좌표에 의하여 측량”을 행한다. |
15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
X |
정답 |
X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