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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2008.1.1)
카디날
2008. 1. 16. 20:44
양도소득세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2008.1.1) | |||||||||||||||||||||||||||||||||||||||||||||||||||||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