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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03

카디날 2008. 7. 3. 16:0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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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3
 

 

2008년 7월 3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의하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

    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다.

⑤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

    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할 정당한 권

    리의 유무를 불문한다.

② 선의점유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訴)에서 패소한 때에는 패소판결이 확정

    된 때로부터 목적물 인도시까지 수취한 과실은 점유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의 과실수치권은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만 필요비 및 유익

    비상환청구를 하는데 점유자의 선의 ·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④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본권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본권은 가지고 있지

    만 점유권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점유를 승계 받은 자에 의해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전원합의체) 1999. 3. 18 98다32175)


정답:

 

소(訴)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되므로 소(訴)제기시로부터 목적물 인도시까지 수취한 과실은 점유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