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례에 의하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
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다.
⑤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
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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