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대상이 된다.
②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
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
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특
별시 · 광역시 · 시 · 군 조례로 정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