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③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부수토지는 토지가 없는 주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도 주
택으로 본다(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
지를 말하므로,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1
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1세
대 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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