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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16

카디날 2008. 6. 16. 22:1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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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6
 

 

2008년 6월 16일

 

 

 

부동산 세법


재산세의 토지분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것은?


 

① 시내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③ 시내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④ 군지역의 공장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

⑤ 잡종지(물치장, 갈대밭 · 채석장 · 토취장 · 노천시장 등)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3년 이상 거주하여 양도했을 때 양

    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③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당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유하여 양도했을 때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한다.

④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에서는 5배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

    여 비과세한다.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1

    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정답:

 

법인 및 단체소유의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 하나 다음의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

    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매립 ·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

    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1년 6월 1

    일 이후에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저율분리과세대상이다.

㉲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정답: ③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부수토지는 토지가 없는 주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도 주

    택으로 본다(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

    지를 말하므로,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1

    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1세

    대 1주택이면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