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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4일
중개사법
현행법령상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계속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자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③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④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
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중개업을 수행하였다면 무등록중개업
자에 해당한다.
다음 중 별도의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의 사망
② 폐업신고
③ 중개법인의 해산
④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⑤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답: ②
등록증 양도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1년 형벌사유에도 해당한다. 특히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 자가 업무를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