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13

카디날 2008. 6. 16. 22:1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13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13
 

 

2008년 6월 13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록의 주체에 관한 원칙은 ‘지적 국정주의’이다.

② 토지등록의 객체에 관한 원칙은 ‘직권 등록주의’이다. 

③ 토지등록의 공부에 관한 원칙은 ‘지적 공개주의’이다. 

④ 토지등록의 사항에 관한 원칙은 ‘지적 형식주의’이다. 

⑤ 토지등록의 방법에 관한 원칙은 ‘형식 심사주의’이다.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의 부여방법이 다른 경우는? 


 

①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으로 인한 지번의 부여

②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지번의 부여

③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부여

④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의 지번의 부여

⑤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지역의 지번의 부여

 



정답:

 

지적법상 토지등록의 방법에 관한 원칙은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는 형식적 심사가 원칙이다.


정답: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와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