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이란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
다.
③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
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
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
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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